'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42년 만에 무죄

입력 2017-06-22 18:51  

"변호인 조력 못받은 진술서 무효"


[ 이상엽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승헌 변호사(사진)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2년 만의 판결 번복이다.

한 변호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1972년 사형당한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써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 부장판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검찰 진술조서 등 다른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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