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7-06-23 17:30   수정 2017-06-24 05:35

올해 추석부터 사흘간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9월부터 50% 할인



[ 김기만 / 이해성 기자 ] 올해 추석(10월3~5일)을 시작으로 설·추석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오는 9월부터 명절 통행료 면제 외에 평일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절반으로 할인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명절 교통량의 71%를 차지하는 설·추석 명절 당일을 전후로 (추석 연휴) 3일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발표한 통행료 면제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 관할 28개 고속도로와 전국 14개 민자고속도로다. 지방자치단체 고속화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국정기획위는 올 추석 명절 기간 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액을 450억원,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면액을 12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면액은 국고로 지원하되 나머지 도로의 통행료 감면액은 도로공사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올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민자도로의 경우 일단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를 인하한 뒤 점차적으로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국정기획위 방침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 기간(내년 2월9~25일, 3월9~18일)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화한다. 어떤 구간과 차량을 대상으로 할지 아직 세부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평창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동해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무료화, 탄력 요금제 확대, 화물차 할인 확대 등은 국정기획위와 학계, 도로공사 간 의견차가 커 추가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기만/이해성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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