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경유…휘발유값의 90~125%로 인상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내달 4일 공청회 논의
문재인 대통령 경유차 퇴출 의지 강해 인상 불가피
생계형 소상공인 이용 많아 '서민증세' 논란일 듯
[ 이상열 / 심은지 기자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값은 최소 90%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7월4일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공청회에선 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네 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에너지 세제 개편 정부 용역안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범(汎)부처 태스크포스(TF)는 작년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연구기관에 에너지 가격 비율 조정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안은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열 개 안팎의 시나리오를 담았다.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고정하되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 사실상 경유값 인상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이날 “아직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다음달 4일 열리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용역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께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최종 용역안을 토대로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7월 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유값, 휘발유값의 90~125%로
국책연구기관들이 마련한 용역안 초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은 100으로 유지하면서 경유값을 인상할 때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을 담았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는 50%로 유지하는 것이다. 부담이 중간인 시나리오는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LPG는 65%로 인상하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5% 비싼 125로, LPG도 7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어느 경우든 경유의 상대가격은 올라가는 시나리오다.
이 같은 연구용역안에 대해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신중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안의 목적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앞서 시나리오별 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을 파악해보자는 것일 뿐 경유세 인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은 용역안을 놓고 오는 8월 관련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유세 인상 가능성 높아”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팎에서는 경유세가 인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차 퇴출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신 사용 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액화천연가스(LNG) 차량이나 LPG 차량의 이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5일에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 만큼 범부처 TF는 경유차 감소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환경부 등은 경유값 인상에 적극적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 낮은데…
기재부가 신중론을 펴는 것은 경유세 인상을 강행하면 서민 부담이 급증하면서 증세 논란과 함께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경유차는 전체 차량의 42.7%인 927만1393대에 달한다. 경유차는 소형 승합차를 중심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이 많이 탄다. 특히 경유차 중 300만 대 이상은 화물차인데, 이 중 일부를 제외하면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유값 인상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용역안에 ‘경유 가격을 올려 봐야 미세먼지 배출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용역안에는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의 125%까지 올리는 고부담 시나리오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열/심은지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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