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임대차 제도 개선…법무부, 선진국 사례 용역 추진

입력 2017-06-25 18:37   수정 2017-06-26 05:20

[ 이상엽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상가 임대차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관련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본격적인 사례 연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실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선진국의 법규와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용역을 진행할 기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선진국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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