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용역을 진행할 기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선진국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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