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두사람 범행 후 버젓이 음주

입력 2017-06-26 07:36   수정 2017-06-26 07:50



검찰은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7세 김양의 공범 19세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19세 공범 박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양은 23일 박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수차례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면서 "박양을 안지 얼마 안된 시점부터 제 안에 잔혹성이 있다. 또다른 자아인 J가 살고 있다고 믿게 했으며 잔혹성을 부추겨 넌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양은 박양의 이런 지시에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행 당일 통화에서도 "신체 일부를 갖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김양이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김양의 새로운 진술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두 사람은 범행 후 홍대 지하철 역에서 만나 닭강정을 사먹고 바에 가서 칵테일을 마신 후 룸카페까지 함께 움직였다.

박양은 김양이 신체일부를 담아 건넨 쇼핑백에 대해 당초에는 "모형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가 거짓임이 탄로나자 "화장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무서워 벌벌 떨었고 그냥 가면 김양이 위해를 가할까봐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40도 도수의 칵테일을 마신 김양이 룸카페에서 자는 동안 컵라면까지 끓여먹으며 김양의 곁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2000년생이며 박양은 1998년생으로 모두 법적 미성년자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 제6호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양과 박양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김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앞으로 당분간 나 못 봐"라고 보내자 박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으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다.

이에 김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안심시켰다.

"몇번이나 토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기적이라 미안하다"는 박양의 메시지에 김양은 "신경쓰지마. (이기적이어도) 상관없다"고 답했으며 이어 "기다릴게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라는 박양에게 김양은 "믿어줄게요"라 답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김양은 "부모님과 친척들이 사실을 말하라고 했다.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김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박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김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의해 최고 징역 20년까지 받는다.

박양의 최종 결심은 오는 7월 6일 2시에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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