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보쉬 '특허 침해 맞소송' 취하

입력 2017-06-27 17:31   수정 2017-06-28 07:59

[ 강현우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와 글로벌 1위 부품업체인 보쉬가 벌이던 특허 침해 맞소송이 양측 협의에 따른 상호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만도는 27일 보쉬와 브레이크 제품 관련 특허 분쟁을 우호적으로 타결했고, 두 회사가 미국 미시간주에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하해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보쉬는 작년 9월 만도의 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과 전자식주행제어장치(ESC)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7만 5000만달러(약 8500만원)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미국 디트로이트법원에 제출했다. 만도는 지난 1월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내면서 동시에 보쉬가 만도의 미국 특허 2건을 도용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만도가 제시한 특허는 ‘전자제어식 브레이크시스템의 유압유닛’과 ‘브레이크시스템용 솔레노이드밸브’다. 만도는 보쉬가 ABS와 ESC에 해당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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