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일부 현직 판사에게 징계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윤리위가 대법원장에 징계를 요청한 현직 판사는 이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우려를 연구회 관계자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정치 편향성 의혹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 행동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또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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