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외고 폐지 '브레이크'

입력 2017-06-28 12:01   수정 2017-06-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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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교 재평가결과 모두 '통과'
"중앙정부가 나서야" 공 넘겨



[영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기자회견 현장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와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5개교에 대한 재평가 결과 이들 학교가 모두 기준을 통과해 ‘재지정’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다섯 학교의 탈락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유예 평가를 받은 학교들이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온 결과다.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시험을 준비해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에 맞춰 인위적으로 평가 결과를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5년 평가의 연장인 만큼 행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위해 이전 정부의 평가지표와 방식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강경한 자사고 폐지론자로 알려진 조 교육감은 최근 들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지난 13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재지정 심사를 통한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는 세부 방안에서 입장차를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중앙정부 역할론’을 앞세웠다.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려면 정부가 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는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는 없을 것”이라며 속도를 조절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평가라는 행정 행위와 자사고 폐지라는 제도 개선 사이에는 엄연한 간극이 있다.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교육청이 대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청이 앞장서기보다는 교육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는 교육청 평가를 통한 개별 전환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가 자사고·외고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일괄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자사고·외고를 즉각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5년 주기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일몰제 방식도 있다”면서 ‘연착륙’이 가능한 후자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별개로 고입 시기를 일원화해 자사고·외고가 일반고에 앞서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 자사고·외고 폐지, 공은 조희연에서 김상곤으로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영상=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tpdnjs022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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