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고금리대출 '고삐'

입력 2017-06-29 17:11   수정 2017-06-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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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금융권 대출 규제
충당금 적립률 20%→30%



[ 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연체 위험이 큰 2금융권 대출을 바짝 조이기로 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2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2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연 20% 이상 대출에는 충당금 적립비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연 20% 이상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할 때 쌓아야 할 충당금이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호금융권 고위험대출도 조인다.

신협·지역농협 등의 고위험대출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요주의 이하)’에서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고위험대출 충당금 적립비율도 20%에서 30%로 높였다.

카드회사의 고위험대출(2건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을 30% 쌓도록 하는 규제도 신설했다. 카드사 고위험대출 규모는 10조원 이상(10만여 명)이다.

금융위가 2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건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2금융권 차주의 부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2금융권 고위험대출은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 다중채무자(금융대출 3건 이상)는 2015년 말 365만여 명에서 올해 1분기 말 386만여 명으로 늘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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