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5% 늘어난 13.7조…'강남4구'가 서울 절반 차지

입력 2017-07-02 18:04  

2017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부동산 활황 영향



[ 황정수 기자 ] 부동산 거래 증가로 작년에 걷힌 양도소득세가 2015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 4구’에서 걷힌 양도세가 서울 전체 양도세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2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걷힌 양도소득세는 13조6833억원이다.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활황으로 양도세 신고대상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도세 확정신고대상 인원은 2015년에 비해 14.8% 증가한 3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서울 ‘강남 4구’에서 들어온 양도세가 2조2889억원으로 서울 전체 양도세수(4조6775억원)의 48.9%였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양도세를 징수한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총 4125억원의 양도세를 걷었다. 강남세무서 관할지역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등이다. 용산세무서(3945억원) 반포세무서(3748억원)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시장은 활황이었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불황’에 가까웠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2015년(79만50명)보다 11만9152명(15.08%) 늘었다. 작년에 하루 평균 2491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폐업자 중엔 개인사업자 비중이 92.3%(83만9602명)였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법인(30만4939개)은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64만5061개)의 47.3%였다. 이 비율은 2015년(47.1%)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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