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K2 소총의 가처분 기각에도 S&T모티브 지재권은 인정

입력 2017-07-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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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S&T모티브의 K2, K2C1 소총 지식재산권 소유를 인정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 군의 주력 화기인 K2 소총과 K2C1 소총은 1985년부터 전력화 되면서 줄곧 S&T모티브가 생산하고 공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이원화 정책에 따라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소총도면을 경쟁업체로 유출하자 S&T모티브는 지식재산권 소유 여부를 놓고 정부와 경쟁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2와 K2C1 소총의 도면유출 논란은 방위사업청이 신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존 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포하면서 불거졌다. S&T모티브는 소장에서 30여년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도면에 반영해 왔다.S&T모티브 측은 K2C1 소총은 자체 비용으로 설계개발하면서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소총의 성능을 개량해 왔다”며 방위사업청의 일방적인 도면유포와 경쟁업체의 특혜식 경쟁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S&T모티브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의 이행에 따라 비로소 산출되는 지식재산권 즉 이 사건 도면에 담긴 기술정보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29조의 2가 적용되어 채권자(S&T모티브)와 채무자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로 지식재산권 소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S&T모티브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채권자(S&T모티브)는 이후 본안판결에서 영업비밀침해를 인정받게 되면 금전으로 그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중대한 효력을 예로 들면서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에서 ‘고도의 소명’을 제시할 것을 권유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내린 기각 결정문의 핵심은 본안판결과 같은 중대한 효력을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면서, S&T모티브의 지식재산권 소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개월 동안의 심리로는 영업비밀침해금지와 이에 따른 중대한 효력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회사측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처분 소송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응급적이고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S&T모티브는 빠른 시간 내에 본안소송을 정식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된 K2, K2C1 소총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따른 정확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로열티) 산정과 보상대책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시 S&T모티브 지식재산권의 적용방식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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