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업자 인가제…양도소득에 과세도 추진

입력 2017-07-03 17:43  

법·제도 확립 '목소리'

여당 의원 7월 관련법안 발의
금융위, TF 꾸려 논의키로



[ 정지은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법적·제도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거래·중개업자에 대한 인가제도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해 이달 발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는데도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설립·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 영업인가 조건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을 담을 예정이다. 처벌조항도 고려 중이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영업 활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제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국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영업 활동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여부에 ‘신중 모드’다. 가상화폐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금융 관련 규제로 다 뤄야 할지, 아니면 형법으로 규제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금융위 생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 인허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태도를 정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라기보다는 금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화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법적·제도적 규제를 해야 할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만간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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