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시행
LTV와 DTI 낮아져
빚내서 집 사기 힘들어져
대출기간 가급적 길게 잡고
원리금 분할상환 선택하면
대출한도 최대한 늘릴 수 있어
[ 정지은 기자 ]
7월3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다. 더구나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국내 금리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마당에 이자 부담까지 커져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 규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출기간을 길게 잡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한다면 아파트 구입 자금 등 대출 한도를 최대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이상 줄어
정부는 지난달 19일 서울 25개 구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등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역에 적용되는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낮췄다. LTV 한도는 70%에서 60%로, DTI 한도는 60%에서 50%로 낮아졌다. 이 지역에선 집단대출로 분류되는 잔금대출에 DTI 규제를 새롭게 적용했다. 올 들어 집값 과열 양상을 띠는 곳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실수요자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을 받을 때 DTI 50% 규제가 신규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만큼 이주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아파트 집단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소득 여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연 3.5%, 30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A씨의 최대 대출 한도는 LTV 70%에 맞춰 4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바뀐 규제를 적용하면 3억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뒤 대출 한도가 1억2000만원가량 줄었다. 이처럼 새 규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과거에 비해 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장기 분할상환 방식 대출 고려해야
게다가 지난달 14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상승해 가계엔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늘어나는 연간 이자는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담보대출을 고민하는 실수요층의 계산법 역시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선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중은행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은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우선 대출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으라고 조언했다. 연소득 5000만원인 B씨가 대출금리 연 3.5%로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이라면 대출 만기가 10년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일 때 20년 만기는 3억5800만원, 30년 만기는 4억2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일시상환이나 원금 분할상환 대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택해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 방식이다. 앞서 B씨가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최대 한도가 4억2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대출 원금을 대출기간 균등하게 나눠갚는 방식의 원금 분할상환은 4억200만원까지가 최대 한도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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