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전 회장이 납품 단가 문제로 갈등을 빚고 가맹점을 탈퇴한 업체에 ‘보복출점’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 이천점 등 일부 지점에서 본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피자연합’이라는 별도 지점을 내자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보복’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MP그룹은 ‘시장지배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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