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해 주면 과징금 폭탄 감수할 테니 규제 풀어달라"

입력 2017-07-06 17:54   수정 2017-07-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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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정부에 건의

창의적 금융상품 가로막는 포지티브 규제 폐지 요구
한 번 정한 원칙 어기면 강도 높은 책임 묻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 바꿔나가야



[ 박종서 기자 ] 금융투자업계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물리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크게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제재를 감수할 테니 대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달라고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업계 건의서(기업 자금공급과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방안)를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할 수 없는 업무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 나열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금융상품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강도 높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일이 많아 금융산업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사후적 처벌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업계는 건의서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이 낮아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불이익이 너무 작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정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선진국처럼 경제적으로 과감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모펀드의 인적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사모펀드는 50명 이내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50명을 나누는 잣대가 청약권유자로 돼 있다. 실제 청약자 수가 아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거절한 사람 수만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는 구조다. 금융투자업계는 사모펀드 인적 기준을 100~15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가입자 본인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상품은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펀드상품에 투자하는 ‘디폴트옵션’ 도입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연금 상품이 갖고 있는 장기 투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비중을 높이면 작은 위험 부담으로 비교적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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