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 자금 중소기업·벤처에 흘러가면 일자리 창출·경제 성장 기여할 것"

입력 2017-07-06 17:56   수정 2017-07-07 06:33

막 오르는 초대형 IB 시대 (2) 증권 70년 역사가 바뀐다

전문가들, IB 적격성 심사 때 경제 기여도에 초점 맞춰야



[ 김병근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절차는 ‘사실 조회-본인 및 대주주 요건 적격성 심사-현장 실사’ 순으로 이뤄진다.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는 증권사들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력과 시스템 등을 준비한 만큼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본인 및 대주주 요건 적격성 심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신규 업무 인가를 받으려면 본인과 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투자업 인가 대주주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최대주주 1년간 기관경고 등이다.

초대형 IB 지정 대상 다섯 개 증권사 중 일부는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미래에셋대우는 리베이트 관련 기관경고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과거 계열사였던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파산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징계를 받았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국장은 “과거 비슷한 사례와 기업금융을 활성화한다는 초대형 IB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유사 사례가 드문 만큼 증권사 스스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IB들과 경쟁할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자는 초대형 IB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금융 경쟁력 강화와 경제 기여도에 초점을 맞춰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증권학회장을 지낸 김명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글로벌 IB 지정 대상 5개 증권사를 합해 47조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업금융자금이 은행 대출시스템에서 소외돼 온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흘러들어가면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모험자본이 경제 전반에 퍼지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감축 과정에서 우려되는 유동성 경색과 경기둔화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융산업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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