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등 과잉조사" 주장도
[ 고윤상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서 수사관의 강압적 태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안종범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압박 수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이경재 변호사 질문에 “수사관이 강압적이었던 것은 맞다”고 했다. “위협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사실이다”고 답했다.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검찰 수사관이 당시 현직이었던 대통령을 대놓고 욕하는 모습을 보며 큰 위협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의 강압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4대강 로봇물고기’ 관련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인 L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검찰과 지나친 각을 세우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참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강압 분위기를 만드는 수사관을 방관하는 게 여러 수사 기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수사관의 수사 행태 문제는 ‘인권 검찰’을 만들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로 꼽힌다.
문 후보자는 6일 첫 행보로 ‘인권 검찰’ 개혁 구상에 착수했다. 철야 수사 금지, 충분한 진술권 보장, 변호인 조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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