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6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2000여만원 등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상 민사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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