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6일 업무방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재판에 더 집중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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