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성 보장+투명경영 유도…'절충형' 상법 개정안 발의된다

입력 2017-07-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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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 선택권 부여
윤상직 의원, 10일 개정안 발의



[ 김병근 기자 ]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기존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절충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집행위원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없이 전문성 있는 상근감사만 선임’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 규정을 없앤 게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기존 개정안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의무화(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대상)하고 있다. 대주주 영향력이 감사에까지 미쳐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임원을 별도로 두면 이런 우려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및 재무 전문 상근감사 1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상근감사제도도 기업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규정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기업들은 외국계 투기 자본 등에 의한 이사회 장악 등이 쉬워져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이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중대표소송제는 100% 완전 모자(母子)회사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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