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발다쳐 재판 불출석"···이재용 법정 첫 대면 불발

입력 2017-07-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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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10일 본인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첫 대면이 결국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할까 우려돼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발을 심하게 부딪쳐 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일단 재판에 출석했다"며 "이후 8일 구치소에 접견을 가 보니 거동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심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외상이 다소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신발을 벗고 있어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변호인은 "발가락 부상이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번 재판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1일 재판에는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서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증인신문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이 부회장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마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답변)을 진술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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