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국내 농어촌으로"
[ 김기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형차에 추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들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와 관련해 전방 추돌 경고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대형 차량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 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연차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혔다”며 “장관 및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여름 휴가철 관광 수요가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면 지역경제 등 내수를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자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 휴가는 해외여행 대신 국내 농어촌에서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보는 게 좋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경남 양산 자택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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