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서·이유미 동시소환…'제보조작' 사건 수사 탄력

입력 2017-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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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이상 구속) 전 최고위원을 12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1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2시께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도 같은 시각에 소환한다.

조작을 실행한 이씨에 이어 그와 국민의당 '윗선'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까지 확보한 검찰은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에 조작된 제보를 넘긴 자세한 경위도 캐물어 당 지휘부가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 '부실 검증' 관련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역시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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