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악재…기아차 '통상임금 폭탄'까지 터지나

입력 2017-07-12 18:01   수정 2017-07-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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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심 판결 앞두고 초미 관심
노조 승소 땐 실적 악화 우려
'경영상황' 고려될지 주목



[ 강현우 기자 ]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회사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회사가 패소하면 일시적으로 3조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규모다. 앞으로도 연간 수천억원대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법원은 13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소송의 최종 변론을 열고 다음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노조 주도로 2011년 10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 노조는 “연 70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한 임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급 임금 적용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소송 제기 시점인 2011년 10월까지다.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감안한 기간이다.

원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조합원 1인당 소급임금 3년치 최대 6600만원 △소송 제기 이후 판결 확정 시까지 임금 매년 최대 1200만원 △소송 제기 시점부터 법정지연이자(연 15%)를 가산한 금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 많이 받는 조합원은 1억원 이상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기아차가 부담하는 금액은 3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의 법원 판례를 보면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대법원이 2013년 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정기성·고정성·일률성’ 요건에 기아차의 상여금이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선 1심 법원이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기아차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기아차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고, 임금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돼 근로자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하급심 법원은 한국GM,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등 사건에서 통상임금 확대 시 대규모 적자가 나는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2조745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어 향후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다.

기아차 관계자는 “중국 사드 보복 여파 등으로 경영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에서 막대한 부담까지 발생하면 기아차는 투자 여력 감소로 미래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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