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일시 중단 '기습 의결'…한수원 노조·주민 법적 대응

입력 2017-07-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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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전격 중단



[ 임도원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회사의 ‘기습 이사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14일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기습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앞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장 인근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울산시 울주군 주민으로 구성된 ‘범울주군민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은 “정부가 법에도 없는 원전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이 꼭두각시가 돼 의결했다”며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전 공사 일시 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지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전력공사 주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일반 투자자가 지분 48.9%를 보유한 상장사다.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한전 주주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날 ‘한전은 한수원 주식 모조리 처분해라’, ‘한전 이사회 해임 건의 발의 시 참여하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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