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사용자·노동자 모두 '아쉬움'

입력 2017-07-16 08:36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월급 157만3770원
사용자측 '반발', 노동계 '아쉬움'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2016년 6470원 대비 16.4% 인상됐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노동계는 2017년 최저임금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은 거듭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 노동자 측의 7530원, 사용자 측의 7300원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거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15명 중 12명이 근로자 측 안으로 쏠려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시 157만3770원에 달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월급 135만2230원에 비해 22만154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3.6%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46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확정안에 대해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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