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였더라도 청소년에 술 팔면 업주가 책임"

입력 2017-07-16 22:45  

[ 고윤상 기자 ]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더라도 책임은 업주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책임은 주점 측이 속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A군의 가짜 신분증에서 시작됐다. A군은 휴대폰에 다른 사람 신분증을 저장해 종업원을 속였다. 때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됐고 김씨는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 손해액은 1800여만원이었다. 법원은 “주점 종업원이 주의 깊게 신분증 사진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 측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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