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을 폐지했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기술과 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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