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돈 봉투 만찬, 김영란법 처벌 예외"

입력 2017-07-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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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청구도 시사


[ 이상엽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김영란법 위반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지검장 측이 거론한 ‘예외 사유’ 조항은 김영란법 8조3항 1호, 6호, 8호 등이다. 해당 조항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또 “김영란법 자체의 위헌 여부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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