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운전기사에 폭언' 종근당 내사한다

입력 2017-07-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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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제약회사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이날 내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내사 결과 법 위반 사살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하고, 사업장 전반에 걸쳐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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