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회사가 보유한 미술 작품의 매입·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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