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입력 2017-07-19 14: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그룹 경영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1심은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B사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