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경쟁률 낮은 특별공급 어때요"

입력 2017-07-19 17:47  

신혼부부·장애인 등 대상자
규정 몰라 기회 놓치는 경우 많아



[ 김진수 기자 ]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세요.”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일반공급분과 별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다. 특별공급 대상자끼리만 경쟁하다 보니 일반공급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형성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특별공급 대상인지 모르는 실수요자가 많다”며 “요즘처럼 청약 경쟁이 뜨거운 시점에선 특별공급이 훌륭한 내집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별공급 대상은 국가 유공자, 장애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지방자치단체장) 추천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 종사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다. 1가구에서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고 청약통장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배정 물량은 기관 추천이 10%고 생애최초가 20%, 나머지는 각각 10% 안팎이다.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일반분양 경쟁률보다 크게 낮다. 지난달 공급된 서울 고덕동 ‘고덕센트럴 아이파크’ 일반분양 경쟁률은 23.5 대 1이었지만 특별공급은 0.8 대 1에 그쳤다. 상반기 인기 단지 대부분이 특별공급에서 미달됐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종사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이 특별공급을 많이 활용한다는 게 분양마케팅 업계의 설명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조 23항에 따라 중개업소가 아닌 중소기업 종사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김승민 내외주건 팀장은 “혼인신고를 늦게 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대상자 등이 특별공급 세부 규정을 잘 몰라 청약 기회를 날리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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