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혁수 예비역 제독(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 해군 링스 헬기가 한·미 연합훈련 중 동해에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던 김경민·박유신 소령과 황성철 상사가 순직했다. 잠수함 전단장을 지낸 김 제독은 희생 장병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훌륭한 링스 조종사, 조작사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추모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 그가 “군인권센터에서 와서 원인 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도록 선동했으나 유가족은 거절했다”고 적은 부분이 논란을 낳았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선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김 제독이 허위 사실을 추모 글에 썼다”며 김 제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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