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침수로 손상된 자동차 수리비용이 보험사가 인정한 자동차 가치를 초과(전손)하거나, 손상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침수피해가 큰 전력만 조회할 수 있었다. 24일부터는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까지 다 공개된다. 또 올해부터 전손차량은 모두 폐차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수 차량은 차량 내부 부품이 부식돼 안전상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지만 겉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차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좌측 하단 ‘무료침수 사고조회’를 클릭하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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