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고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 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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