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핵심 의혹인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 NXC 대표(49)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1심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1심처럼 무죄로 인정하면서 "김 대표가 매도인에게 연결해줬을 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 비용을 받거나 승용차를 받아 무상으로 탄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당초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의 사업이 검사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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