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영구 중단' 공론화위원회 24일 출범

입력 2017-07-23 18:29   수정 2017-07-24 05:51

9명 위원 3개월간 활동
배심원단 10월 말 최종결정



[ 김일규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한다.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배심원단의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 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 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공론화위원장 한 명과 공론화위원 여덟 명 등 모두 아홉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위원장과 위원이 위촉된 날부터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활동을 벌인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위는 배심원단의 숙의(熟議)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관해 41%가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37%는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 14일부터 멈췄다. 원전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론화 기간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배심원단이 3개월 뒤 공사 재개를 결정하면 한수원은 그동안 공사를 멈춘 데 따른 비용 약 100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영구 중단으로 결정나면 이미 공사에 들어간 돈(1조6000억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1조원) 등 최소 2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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