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5년 신고분 집계
3억 초과시 실효세율 30%
3억 미만 소득자는 4.3%
[ 이상열 기자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고소득층이 벌어들인 소득(급여)에서 세금으로 낸 비중(실효세율)이 그 미만의 소득자 평균치보다 많게는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이 확정되면 3억원 초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억원 초과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귀속(2015년 신고) 근로소득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는 모두 11조2739억원의 급여를 받아 3조3804억원의 세금(결정세액)을 냈다. 세금을 급여로 나눈 실효세율은 30.0%였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3억원 미만 소득자 실효세율(4.3%)의 6.9배에 해당한다.
두 집단의 실효세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당 연도에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누진(6~38%)적으로 적용된 데다 1700만 명가량의 근로소득자 중 48.1%가 면세자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점 등이 영향을 줬다. 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도 같은 기간 30.2%였다. 3억원 미만자의 실효세율 10.1%의 세 배 수준이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연도별로도 꾸준히 상승했다.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27.1%에서 2012년 28.1%, 2013년 28.0%를 거쳐 2014년 30.0%로 높아졌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도 같은 기간 27.6%에서 30.2%로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 기존 35%에서 38%의 최고세율이 신설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엔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 가운데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항목마저 대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돼 이들의 실효세율을 다시 한 차례 끌어올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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