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횡령' 미스터피자 정우현 오늘 구속기소

입력 2017-07-25 07:08  


검찰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을 25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하고, 오후 2시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 직원들의 인건비 수억원을 그룹 법인에 떠넘긴 혐의,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 급여를 챙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정 전 회장이 부당하게 챙긴 자금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쟁 업체보다 비싸게 치즈를 공급하지 않았고, 보복 출점 의혹을 받는 점포는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려 설치한 것이며, 친인척들은 경영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기에 급여가 지급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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