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후속조치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시는 2014년 1월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영업을 제한해 오고 있다. 안산시민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신안프라자 등 전통시장 4개소가 추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대규모점포 등이 보존구역 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추진으로 대규모점포나 SSM의 입점이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부적합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고, 전통시장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안산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안산 구도심권에서는 대규모점포나 SSM 입점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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