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된다. 46만여 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이 1곳당 연평균 80만원 가량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종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5억원 이하로 바뀐다. 금융위는 기준 변경에 따라 연 매출액 2억~5억원을 내는 가맹점 46만여 곳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분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1.3%의 카드 수수료를 내던 연 매출 2억~3억원 가맹점 18만8000곳의 수수료는 0.8%로 내려간다. 연 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 26만7000곳의 수수료는 종전 2% 내외에서 1.3%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연간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계에선 이번 개정안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포인트 혜택이 축소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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