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동생인 정모씨와 MP그룹의 최병민 대표이사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부터 올해까지 치즈 식자재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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