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산업 측과의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6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산업 측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조건(사용요율 0.5%·20년 의무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나친 요구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던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만 인수자인 더블스타가 직접 금호산업 측에 이 같은 조건대로 사용료 전액을 지불하는 식은 아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내건 사용조건과 더블스타가 제시한 상표권 사용조건(사용요율 0.2%·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가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별도로 물어주는 식의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더블스타가 금호 상표권을 5년만 쓴다면, 채권단이 금호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2700억원이다. 5년간은 매년 90억원씩을, 나머지 15년간은 150억원씩을 주겠다는 얘기다.
채권단 측은 “더블스타와 추진하고 있는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채권단이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하기로 했다”며 “상표권 분쟁으로 매각이 지연돼 거래 불발 위기에 놓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지켜볼 방침이다. 금호산업 측은 이날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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