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O '입찰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7-07-27 09:18  



프로야구 심판이 구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직원의 '입찰 비리'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KBO의 중국 진출 사업 담당자이던 강모 전 팀장이 가족회사의 입찰에 영향을 미친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KBO는 강 전 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자체 조사와 회계감사 등을 거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KBO와 문체부 등에 따르면 강 전 팀장은 2016년 KBO가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낙찰되도록 힘을 쓴 의혹을 받는다.

강 전 팀장은 낙찰 과정에서 자신을 5명의 평가위원 중 한 명으로 포함시켰고, 해당 회사의 실적에 다른 법인의 실적을 기재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동료 직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KBO가 이 의혹을 인지한 이후에도 조사를 보류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2015년 중국 관련 사업에서도 김모 전 기획팀장이 강 팀장의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내주 KBO 관계자를 불러 고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KBO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는 심판과 구단 관계자의 수상한 돈거래와 관련한 의혹, 내부 입찰비리 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베어스의 김승영 사장이 KBO 소속 한 심판원에게 300만원을 건넸고, KBO는 이를 인지하고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금조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을 불러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과정을 확인했고, 조만간 해당 심판원과 KBO 고위 관계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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