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조윤선 측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고맙게 생각"

입력 2017-07-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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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판결을 반기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오해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줬다.누군가는 우리 말을 이해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며 "항소해서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특검 역시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형량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이라며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구형량보다 1심 판결 형량이 낮게 나와 항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 기간은 8월 2일 자정까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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