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 김경갑 기자 ] 2005년 이중섭, 박수근 화가의 작품을 두고 벌어진 위작 논란이 12년 만에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고서연구회 고문 김모씨(7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압수한 2800여 작품이 위작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사건 그림이 위작이라거나 적어도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위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위작 논란은 2005년 김씨가 이중섭·박수근 화가의 미공개 작품 28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이중섭 화가의 아들인 이태성 씨와 공모해 같은 해 3월 서울옥션 경매에 ‘두 아이와 개구리’ 등 작품 8점을 팔고 9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미술계에서는 진품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물감 성분 등이 당시 제품이 아니고 수집 경위도 불분명해서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전문기관 감정 의뢰 등을 거쳐 작품 전부가 위작이라고 2007년 결론 내리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중섭 화가 작품 1069점, 박수근 화가 작품 1765점 등 2834점은 압수했다.
김씨는 여전히 2800점 중 일부가 위작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두가 위작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심의 몰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몰수된 그림은 전량 소각될 예정이다.
고윤상/김경갑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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