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소득 보장 위해 단축"
[ 유승호 기자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2033년까지 만 65세로 변경)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20%가 넘는 496만여 명이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 또는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상태에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가입 기간 1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도 국민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년간 55~79세 인구 중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3%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때문에 최소 가입 기간을 줄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반환일시금 등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 기간 1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최소 가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중 독일의 공적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5년이며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 가입 기간 규정이 없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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