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A를 운영하고 있는 B사장은 여러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들 거래업체는 A회사에게 물품대금조로 3개월 만기의 어음을 제공하였다. A회사는 이번에 해외 진출의 좋은 기회가 생겨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당장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A회사는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어디에서도 어음을 담보로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고, 관심을 보인 업체에서도 3개월의 단기대출은 불가능하고 1년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P2P 대출업체의 도움으로 3개월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신청부터 대출금을 받는 데까지 채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
◆P2P 대출,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로 급부상
위 내용은 가상의 시나리오이기는 하나 최근 전자어음을 담보로 P2P 대출을 실행하는 업체가 생겨났기에, 이 업체를 통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P2P 대출은 최근 시장 규모가 1조원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곳 중 32.7%의 업체가 P2P 대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 금융기관들은 1년 미만의 단기 대출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율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물리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단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 P2P 대출 업체를 찾게 된다고 한다. 특히 기존 금융기관에서 담보로서의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재고자산 등에 대해서도 담보력을 인정해주고 무엇보다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P2P 대출업에 대한 규율 현황
이미 시장은 충분히 커졌다. 이제는 이들 P2P 대출중개업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단계에 왔다. 현재 P2P 대출중개업을 규율하는 거의 유일한 법규정은 대부업법으로, P2P 대출업체로 하여금 별도의 대부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이들 대부회사를 대부업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P2P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일반 이자소득세 15.4%보다 훨씬 높은 대부업법상의 소득세율 27.5%를 부과함으로써 고율의 세금이 투자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문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소액투자자금을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P2P 대출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 2.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P2P 대출업체들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일방적 시행으로 P2P 대출업체와 투자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에서 자산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P2P 대출업체의 통일적 · 전문적 관리를 위해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정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7. 7. 20.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이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위 법률안은 P2P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온라인대출중개업’이라고 명명하고, 이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를 대부업법의 규율에서 벗어나 「온라인대출중개업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대부업법상의 소득세율 27.5%을 일반 이자소득세 15.4%로 낮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위 법률안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논란이 되었던 투자자의 투자한도(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000만 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4,000만 원)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는 P2P 대출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2가지 명제의 접점을 찾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국회가 이를 행정당국에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넘는 투자금을 유치받다가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
또한 이는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법체계와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P2P 대출계약에서 차입자와 투자자, P2P 업체의 법률관계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안은 ‘P2P 업체가 투자자가 되어 대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대출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출계약자는 차입자와 P2P 대출업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차입자와의 대출계약은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순되며, 이 경우 차입자, 투자자, P2P 업체 간의 법률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법률안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 않은 차입자의 대출한도 규정을 두면서, 다만 차입자의 특성 및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도 초과 대출분에 대해 한도 초과 투자금 유치와 마찬가지로 4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차입자의 대출한도가 필요한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단서 조항과 같이 차입자의 특성 및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면, 그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제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히려 차입자들이 동일한 차입사유로 여러 업체에 중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상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업체간 대출 정보 공유의 방식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 정립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상당히 광범한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만일 법제화 된다면 P2P 업체에 대한 바람직한 행위규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오랜 숙고 끝에 세상에 나온 법률안이니만큼,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보완 · 발전시켜 신뢰받는 P2P 대출 시장의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 · 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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