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도심을 걷다 보면 건물마다 비슷한 유형의 점포가 많다. 이들 점포는 비슷한 아이템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사 아이템으로 창업이 이뤄지는 현상은 단순히 커피나 치킨 분야만의 얘기가 아니다.
처음 창업을 시작한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식재산권 등록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면서 클릭 한 번으로도 모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아이템만으로는 지식재산권이라 부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매일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쏟아져나오는 현 상황에서 나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특허를 내는 것이다. 특허는 사업 성공의 필수적 요소인데도 대다수 기업 대표나 실무자는 특허 출원의 절차를 잘 모르거나, 비용문제 때문에 우선 사업을 진행한 다음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 출원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분쟁 예방과 국내외 특허 등록을 지원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이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통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면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신무연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관련뉴스